
약 100명의 헌법학자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조속히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20일 발표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오늘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지 108일째,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97일째를 지나고 있다"며 "이 이상 지체하면 위기만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이들은 "삿됨(행동이 바르지 못하고 나쁘다는 뜻)을 배척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斥邪立正·척사입정), 삿됨을 깨부수고 정의를 밝혀야 한다(破邪顯正·파사현정)"며 "지금의 상황에서 척사입정과 파사현정의 중차대한 임무를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헌재)"라고 덧붙였다.
또 "돌다리를 두들겨 건너려다 너무 두들겨 깨져버리면 건널 수 조차 없게 된다"며 헌재의 빠른 결정을 요구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윤 대통령은 그동안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들을 종합할 때 직무수행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국회를 반국가단체로 단정해 그 권능을 배제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정치과정을 중단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이후 대통령 경호 요원들을 방패 삼아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고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인들에게도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한민국의 존망(存亡)의 기로에 서서, 21세기의 희망찬 미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20세기의 억압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가 헌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의 이처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법 위배 행위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대표로의 지위를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될 수 밖에 없고, 그 위반은 매우 중대하므로 즉각 파면해 헌정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