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3개월째 절차가 중단돼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각하 결정이 이 대표에게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각하 사유에 대해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다"며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법관 정기 인사로 신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모두 변경되며 기피 이유가 더는 없기 때문에 이를 따져볼 필요 자체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이 대표의 법관기피신청 사건 송달 결과 기록에 따르면 각하결정은 곧바로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됐고,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 결정을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세 차례 우편으로 결정을 발송했으나, 2월 13일과 17일, 18일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이 대표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2월 28일과 3월 6일, 10일 세 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반면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았으며, 이날 14일에는 변호인을 통해 신변보호 요청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가 법관 기피를 신청하며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된 이후 3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은 기소 9개월째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재판이 재개될 수 있지만 기피신청에 대한 1심 각하 결정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판 재개 여부 역시 현재로서는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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