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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산 '모수개혁' 넘어…숙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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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5-03-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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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법 명문화…출산·군복무 시 크레딧 확대

  • 남은 과제는 '구조개혁'…자동조정장치 난항 예상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박수치고 있다 2025320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박수치고 있다. 2025.3.20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모수개혁 중 이견을 보였던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문제에 합의하고, 연금특위 구성에도 합의 처리 문구를 넣기로 했다. 그러나 인구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는 여전히 견해차가 크다.

20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 대상이 기존 '둘째 아이부터'에서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됐다.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다자녀일수록 혜택이 더 돌아가게 하겠다는 취지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앞으로 일정 소득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납부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2개월간 보험료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를 신고하면 정부가 연금 보험료 50%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했다.

국가가 국민연금에 대해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과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진통 끝에 모수개혁 합의에 도달했지만 앞으로 구조개혁은 난항이 예상된다. 인구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최소한 낸 만큼은 받을 수 있다면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부르면서 수령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여야 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은 미흡한 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야당은 자동조정장치가 사실상 연금을 삭감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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