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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고 하루 만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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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입력 2025-03-2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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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성 중대...수긍불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27일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에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전날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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