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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오늘도 불출석···法, 과태료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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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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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지방 일정 등으로 3번째 불출석···총과태료 80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열린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1일과 24일에 이어 세 번 연속 출석하지 않자,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증인 신문이 예정된 이 대표는 증인 불출석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고, 월요일(24일)에 과태료 300만원 결정을 했고 어제 소환장을 제출받았는데 오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또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결정을 검토했고, 24일에도 불출석하자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이 대표는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과 경남 산청 산불현장지휘소·이재민대피소를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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