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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취업특혜 의혹 반박…"'극진 배려' 제도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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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5-03-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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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검찰총장 딸 채용특혜 거듭 해명

  • "과거 응시자격 변경해 재공고 사례 있어"

  • "경력 인정 기준 문제없어…블라인드 방식"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외교부가 야권에서 제기된 심우정 검찰총장 딸 A씨의 국립외교원, 외교부 직원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반박 입장을 거듭 밝혔다.

외교부는 30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종 면접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A씨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1차 공고에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했고, 외부 인사(2인)와 내부 인사(1인)로 구성된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며 이번 채용이 유일하다는 야당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기자회견에서 외교부가 A씨에 대해서만 유연하고 관대한 채용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또 외교부는 A씨의 대학원 연구보조원, 유엔(UN) 산하기구 인턴 활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과 같은) 공무직 채용 경력 산정은 공무원 채용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와 타부처 다른 공무직 채용 공고문에 비춰 봐도 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다양한 공지 사례가 혼재해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외교부는 채용의 모든 과정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시행되고, 시험위원 절반 이상이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특정 응시자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응시에 참여한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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