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 시기 마스크 계약 갑질한 위비스에 과징금 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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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5-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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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없이 거래…발주한 4만야드 부당하게 수령 거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원단 제조 위탁 후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하는 등 갑질을 한 위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위비스는 여성복 브랜드 '지센' 등을 운영해 2022년 기준 매출액 1401억원을 달성한 의류 제조업체다. 

위비스는 지난 2020년 3월 발주한 최소 12만1000야드 분량의 마스크용 원단(ATB-500) 중 8만6821야드만 수령하고 나머지 약 4만야드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양 당사자의 서명 과 기명날인도 누락했다. 

공정위는 위비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 및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령거부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다"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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