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IMA 통한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금융위, 종투사 제도 개선

  • 금융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CEO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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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약 10년 만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개선한다.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들은 조달한 자금의 25%를 모함자본에 공급해야 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CEO 간담회'를 열고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종투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공여,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

우선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한다. 발행어음을 영위하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에는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규모에 해당하는 국내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신설한다. 

모험자본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주식 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P-CBO 매입, 밴처캐피탈(VC)·신기술사업금융사(신기사) 투자 등으로 인정한다. 이는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 상향할 예정이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모험자본 투자가 의무화되는 만큼 판매 규제도 강화한다. 금융투자소비자법상 투자성 상품으로 열거할 예정이다.

우선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를 조정·확대한다. 종투사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기업신용공여가 가능하지만 기업 자금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부업·캐피탈 등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는 제외하고,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신용공여는 최종 자금공급 목적에 따라 신용공여한도를 적용받도록 개선한다. 부동산 SPC에 대한 신용공여는 IB업무가 수반된 경우에만 추가 신용공여 한도가 인정된다.

IB업무에 포함되지 않았던 재무구조 개선 주선·자문을 IB업무에 포함한다. 이 경우 일반 증권사도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IMA 업무를 영위하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사는 기업금융에 70% 이상 운용, 부동산에는 30% 이하 운용하도록 돼 있다.

상품의 원금지급 의무를 명확화하고, 만기·운용·판매 등 제도 보완한다. 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폐쇄형·추가형 및 다양한 만기·성과보수 등 자유로운 상품 설계를 허용한다. 다만 증권사가 IMA 계좌의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설계한다면 운용 실적에 따라 투자자 손실도 가능하다.

IMA 계좌는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해야 하는 만큼 증권사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관리 장치를 강화한다. 발행어음과 IMA 통합한도는 자기자본의 300%로 설정했다. 손실충당금은 IMA 운용자산의 5%를 고유재산으로 우선 적립하고, 5% 이상 평가손실 발생 시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IMA 계좌 상품은 중장기, 중수익 목표 상품이 우선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모펀드와 비슷한 성격이지만 만기까지 원금 지급이 보장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간 증권업계가 현행 지정요건에 따라 준비해 왔음을 감안해 올해 3분기 4조원(발행어음) 및 8조원(IMA) 종투사 신청을 접수해 현행 요건에 따라 지정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종투사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단계적 지정 원칙을 적용한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인 자기자본은 연말 결산 기준으로 연속 2기간 충족을 요구한다.

종투사 지정시 인가에 준하는 신규 업무가 가능한 만큼, 사업 계획과 본인 제재이력(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8조원 종투사(IMA) 지정 시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도입한다.

증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해외 자회사의 현금성 이익잉여금을 3개월 유동성 비율 산출 시 유동자산으로 인정하고, 해외 현지 법인이 투자적격등급(BBB-이상) 국가의 대표지수에 편입된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NCR 개별 위험값을 12%에서 8%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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