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이 성인 방송 BJ로... "해임 처분 불복" 소송 결과는?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던 7급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0일 헤럴드경제는 보도를 통해 성인방송 BJ로 활동해 논란이 됐던 7급 공무원 A씨의 소송 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영민)는 전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낸 소송에서 “A씨가 공무원으로서 위신 또는 체면을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A씨가 부담케 했다.

앞서 A씨는 정부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 임용 전·후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했다. 성인 방송에서 A씨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시청자들과 대화했고 한 시청자가 5만원 상당의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고용노동부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 지난 2024년 2월 해임 처분했다. 다만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방송 플랫폼에서 지급받은 5만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 등을 환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과거 A씨는 2개의 플랫폼에서 유료아이템을 환전해 4차례에 걸쳐 각각 6만원, 6만원, 140만원, 42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며 “A씨의 방송횟수 등을 고려할 때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해당 방송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료아이템을 받는 과정에서 음주, 흡연, 시청자의 요청에 따른 신체 노출 등의 행위를 했으므로 이는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의 징계사유로 직무교육을 무단으로 불참, 21명의 시보 중 유일하게 퇴교 조치를 받은 점도 인정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행정주사보(시보)에 임용돼 2달 간 일정에 따라 정해진 기초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교육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무단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A씨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겨 중도 퇴교 조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성실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 존재가 모두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공무원으로서 위신 또는 체면을 심각하게 손상했다. 해당 방송이 공무원 임용 전후 수차례 이뤄진 것을 보면, A씨의 비위 행위가 우발적·일회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후 A씨는 1심 판결을 대체로 인정, 해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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