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들이 퇴직연금 사업 지속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확보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최근 저축은행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초 바로저축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 신용등급은 나란히 'BBB(부정적)'에서 'BBB-(안정적)'로 하향 조정됐다.
본래 저축은행 신용등급이 'BB' 이하로 떨어지면 신규 퇴직연금 유치는 제한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해 일부 시중은행이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BBB' 저축은행 퇴직연금 상품 판매를 자체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JT저축은행은 'BBB-(안정적)'에서 'BBB-(부정적)'로 하향된 이후인 이달 초 퇴직연금 신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앞서 같은 등급을 받았던 페퍼저축은행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바로저축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 역시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되면 은행 측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저축은행 퇴직연금 판매 채널은 시중은행 외에도 증권사 등이 있지만 실제 판매는 대부분 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이론적으로는 건전성이 우수한 저축은행이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해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지만 업계는 이 같은 방식이 비용 대비 실익이 적다고 보고 있다. 퇴직연금은 수수료가 법적으로 최대 0.5%로 정해져 있고, 저축은행이 주로 취급하는 중금리 대출은 이자수익이 훨씬 크게 발생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퇴직연금은 수신 고객을 유치하는 채널 중 하나"라며 "의무가 아닌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위기처럼 비치고, 내부적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부정적인 기운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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