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장제원 죽으면 끝?"... '공소권 없음', 비판 목소리 多

장제원 전 의원 발인식 사진연합뉴스
장제원 전 의원 발인식. [사진=연합뉴스]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한 수사 종결 관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전 의원 사건 피해자 A씨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A씨의 입장문에는 “가해자의 죽음으로 이 사건이 끝나서는 안 된다. 온전히 가해자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장 전 의원 고소인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은 그가 사망하기전 80% 정도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백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혐의유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포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은 형사사법절차의 목적인 국가 형벌권 실현 불가로 수사 종결로 이어져 왔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 사망 시 방어권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 회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으로도 이어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회복이 필요한 사건에 국한해서라도 피의자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45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그는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장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A씨 측은 사건 당시 피해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또 A씨는 사건 당시 해바라기센터로 가 응급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자신의 신체와 속옷 등에서 남성 DNA가 검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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