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 비상구 폐쇄·방화문 훼손 등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순천소방서가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순천소방서가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순천소방서가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확산과 경각심 고취를 통해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해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잠금장치에 의한 비상구 패쇄 △비상구 물건 적치 △방화문 도어스토퍼 설치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등이다.

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진ㆍ동영상 자료나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최기정 순천소방서장은 “비상구나 방화문 등 평소 피난ㆍ방화시설 유지ㆍ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화재 상황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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