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베이뷰 구글캠퍼스의 구글 로고 [사진=AFP·연합뉴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대해 자사 검색 앱의 스마트폰 초기 탑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독점금지법에 의한 배제 조치 명령을 내렸다.
배제 조치 명령은 위반행위 취소와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 조치로, 명령 미 이행시 벌금 등을 부과 받게 된다.
15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자사 앱을 탑재하도록 요구한 계약 등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일본 공정위가 거대 정보통신(IT) 기업에 이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배제 조치 명령을 내리면서 향후 5년간 이행 상황 등을 보고할 것도 요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적어도 2020년 7월부터 일본 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 사용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웹브라우저 ‘크롬’ 등 자사 앱을 반드시 설치하고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해왔다.
2023년 12월 기준 구글과 계약을 맺은 제조업체는 6곳이며, 이 계약의 영향은 일본 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최소 8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글은 검색과 연동된 광고 서비스로 얻은 수익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경쟁사의 검색 앱을 탑재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일본 공정위는 이런 계약이 검색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해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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