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영업비밀' 판매금액 요구한 한국타이어…공정위 시정명령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을 요구하고 승용차·소용트럭 대상 타이어에 특화된 TTS 대리점을 대상으로 지정 거래처에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개발해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인 '스마스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대리점에게 요구한 뒤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이 본사에게 노출돼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에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하지만 이를 대리점에게 요구한 것이다.

또 전체 대리점의 20% 가량인 TTS 대리점에 자신이 지정한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배터리, 필터, 와이퍼, 워셔액 등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 만일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만일 해당 조항을 대리점이 위반할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 대리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인 만큼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을 내렸다.

조원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