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실패'에 휘청이는 국내 바이오…기술특례 상장 기업의 위기

  • 올해 4곳 임상실패, 상장폐지 심사 대상 17곳

  • "임상 실패 시, 투자 유치 난망…자금난 위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연이어 임상 실패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바이오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개발 중인 신약 후보들의 주요 임상이 잇따라 경쟁력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브릿지바이오)는 특발성 폐섬유증(IPF) 후보물질 'BBT-877' 임상 2상 톱라인을 공개한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IPF 환자 129명을 대상으로 한국·미국·호주·폴란드·이스라엘 등 5개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했지만, BBT-877과 위약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브릿지바이오가 임상 2상 톱라인 결과를 기반으로 기술이전을 진행하려 했던 만큼, 이번 임상 실패에 이목이 쏠린다. 

브릿지바이오는 3년 중 2회 이상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법차손)이 발생하면서 지난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 확대를 꾀할 전략이었으나, 이번 임상 실패로 내년 상장폐지 심사 대상 지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브릿지바이오 외에도 기술특례상장 기업 중 올해 앱클론, 이오플로우, 디엑스앤브이엑스, 피씨엘, 에스씨엠생명과학 등 9곳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파멥신, 올리패스, 엔케이맥스 등을 포함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도 약 16곳이다. 이번 브릿지바이오까지 합세하면 17곳으로 늘어난다.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의 경우 상장일로 5년이 지나면 연 매출 3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법차손 비율이 최근 3년 중 2년 이상 50%를 초과해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핵심 파이프라인 등이 임상에 실패할 경우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바이오 기업에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약개발 기업에서는 임상 실패 혹은 부작용 발생, 임상 중단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올해 브릿지바이오 외에도 에스씨엠생명과학과 안트로젠, 신풍제약도 임상에 실패했고, 글로벌 제약사인 암젠과 화이자도 최근 개발하던 경구용 비만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중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임상 2상까지 결과가 좋게 나와도, 임상 3상에서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신약개발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출이 없는 바이오 기업에 임상 실패 혹은 부작용, 임상 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투자 유치 등이 어려워지면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된다"며 "이는 존폐 위기와 직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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