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랑구 한 건설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고 고용노동부가 16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이날 오전 11시38분께 이랜드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사망자는 하청 소속 근로자로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작업 발판과 함께 떨어졌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관련기사대구 산불헬기 추락 사고 7일 합동감식 진행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러, 여객기 추락 사고 은폐 시도…책임자 처벌해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좋아요0 나빠요0 송하준 기자hajun825@ajunews.com [주간증시전망] 관세 불확실성 해소·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 실적 발표 변수 [마감시황] 국내증시, 美-中 협상 기대·ECB 인하에 상승 마감…코스피 2480선 돌파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