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 자격을 가진 인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어 등록업체의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유인력이 변동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하도록 해 등록업체의 내실 있는 인력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인력 관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해 정확한 현황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