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 개최...특구 적정 여부 심의 

  • 7개 광역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신청

중소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특구 지정 적정여부 등을 중점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외에도 앞서 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 사항, 지정 기간 만료 특구의 후속 진행 경과 등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다.

규제자유특구는 7개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특구계획에 대해 산업 분야별 전문가, 지역균형발전·규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위원회에 검토를 진행했었다.

심의위는 지자체가 제출한 특구지정 신청 건에 대해 분과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특구지정 적정 여부를 심의했다. 지역특화성과 혁신성·사업성, 규제특례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는 우수한 특구계획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해외 진출 목표 국가의 규제 환경에 맞는 현지 실증과 선진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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