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비 유용' 이은재 전 의원, 2심도 무죄…법원 "입증 부족"

사진박용준 기자
[사진=박용준 기자]

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로 정책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73)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장성훈·우관제·김지숙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이사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이유를 별도로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2016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보좌관의 지인을 통해 허위로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빌미로 1200여만 원 상당의 연구용역비를 돌려받은 혐의(사기)로 약식기소됐다. 이후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정책개발비를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판단도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며 무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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