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5.04.09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속보] '코로나 집합금지 기간 중 현장 예배' 김문수, 벌금 250만원 확정 관련기사대법, '코로나 현장예배' 김문수·사랑제일교회 신도 10명 벌금형 확정김문수, 청년 부동산 3대 공약 발표...대학가 반값월세존·1인형 주거 공급 확대 #김문수 #벌금 #코로나 #예배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이정후, 시즌 3번째 3안타 '폭발'…타율 0.333으로 '쑥' [속보] 대법,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