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안 상정에 사의 표명…한덕수 사표 수리, 국회 투표 불성립

  • 최상목 "직무 수행할 수 없어…국민께 죄송"

  •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 역할 맡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곧바로 최 부총리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면서 국회 탄핵안 표결은 중지됐다.

1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이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최 부총리의 사의 표명 20여분 뒤 사표를 수리했다. 최 전 부총리는 사의 표명이 알려진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최 전 부총리는 기재부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우 국회의장은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후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던 중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 부총리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며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투표 불성립에 따라 명패함과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한 권한대행과 최 전 부총리가 이날 동시에 직을 내려놓으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사임안을 재가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부총리를 만났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기재부는 김범석 제1차관이 부총리 겸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2일 오전 F4 회의에 참석한 뒤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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