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급·제적 7일 확정…수업 복귀 움직임도

  • 의대, 7일까지 교육부에 현황 제출

  • 유급처분 비율 70% 안팎 달할 듯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2025427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2025.4.27 [사진=연합뉴스]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과 제적이 7일 최종 확정된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 미복귀자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성적) 사정위원회 개최(예정)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 등을 7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의대생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유급 또는 제적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하면 학사 유연화 조치 등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각 대학은 5월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생 유급·제적이 현실화하면 대상 인원은 최대 1만명가량으로 예상된다. 의대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유급 또는 제적되는 셈이다. 지난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한 이후 수업 참여율은 26%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제적 규모는 당초 우려했던 2000명보다는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일 의대 5곳은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총 1916명에 대해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190명, 건양대 264명이다.

'제적 통보'를 받은 일부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순천향대, 건양대, 을지대 학생들은 거의 전원 수업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충남대는 아직 제적 예정 통보를 하지 않았으나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학사경고'를 받은 24학번은 학사경고 2회 누적으로 제적될 수 있다. 이에 24학번을 중심으로 복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 건의에 따라 유급·제적으로 인한 결원이 생기면 해당 결원만큼 편입생을 받을 수 있게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대생 유급 규모는 9일 이후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이 지나면 학생들이 원한다고 해도 복귀는 어렵다"며 "각 대학 유급 현황은 9일 이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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