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인형 전 국국방첩사령관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비상대권’을 통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 주요 지휘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나고 국방장관 공관 모임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 비상대권을 통해 조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냐’는 군검찰의 질문에 “대통령이 그런 말씀 했다는 것 자체는 부인하지 않지만, 10월 1일 그 장소에서 말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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