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 및 IT기술의 허브로 인식되는 인도가 수년 내에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평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인도의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 국제그룹장을 맡고 있는 정철 지평 파트너변호사와 니쉬 칸트싱(Nishi Kant Sing) 주한인도대사관 부대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Marubeni 상사의 프로젝트매니저인 다카후미 도요다(Takafumi Toyoda)가 '인도 주요 투자지역 현황 및 핵심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다카후미 도요다는 "인도의 다양한 산업단지가 존재하며, 각 산업단지 별로 전기, 도로, 배수시스템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외국변호사는 "인도의 소송 절차에서는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양측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주요 특징"이며 "따라서 실제로 본안 재판에 앞서 충분히 다투어 보고, 실제 본안 재판이 시작되면 협상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에 상대방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Khaitan & Co 파트너변호사인 비벡 스리람(Vivek Sriram)과 라비테즈 칠루무리(Ravitej Chilumuri)가 ‘인도 분쟁 대응 및 계약서 작성 전략’을 주제로 세 번째 세션을 발표하였다.
비벡 스리람 파트너 변호사가 "합작계약에서 Exit 내용을 협상할 때 인도 법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며 "외국환 규제 때문에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정가치 이하로 주식을 매각하거나, 적정가치 이상으로 외국인투자자에게 매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평 인도팀장을 맡고 있는 오 외국변호사는 "지평은 국내 로펌 가운데 가장 많은 국가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해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평의 경험을 통해 인도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