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지귀연, 법관 직무독립성 훼손…재판 배제하고 감사 착수해야"

  • "대법원, 대선개입 중단하라…국회 가진 권한으로 사법 대개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가운데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가운데)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6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희대의 사법쿠데타에 이어 내란 담당 판사의 불법 접대의혹까지 불거졌다"며 법원을 향해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박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전화해 '당신이 뭔데 계엄에 대해 사과하느냐'고 격노했다고 한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는 내란수괴 피의자의 분노라니. 윤석열의 뻔뻔함은 구제불능"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런 윤석열을 풀어준 인물이 지귀연 판사"라며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법관의 직무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유이자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대법원을 향해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고도 재차 경고했다. 그는 "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제멋대로 해석 중"이라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이 된 피고인의 재판 중단 여부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하며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법원에 분명히 경고한다.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고 판단은 판사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두 의원 모두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인물들이다. 내란공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곳곳에서 나타나는 내란 증거를 완전히 밝혀내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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