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북부지법으로...이진관·백대현·우인성 중앙지법

  • 내란 1심 선고, 19일 예정대로…지 판사가 마무리

  • 3대 특검 기소 사건 재판부 대부분 중앙지법 잔류

지귀연·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지귀연·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정기 인사에 따라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을 심리해 온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며,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전보 인사는 3월 1일자다.

이번 인사에 따라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해 왔다. 다만 해당 사건은 인사 발령 이전인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선고는 예정대로 지 부장판사가 맡는다.

반면 3대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 재판부는 대부분 중앙지법에 잔류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가 모두 중앙지법에 남는다. 3대 특검 기소 사건을 심리한 재판장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전보 대상이 됐다.

이번 인사는 소속 법원만 정한 것으로, 향후 각 법원 내 사무분담 조정 결과에 따라 재판부 구성은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통상 사무분담은 정기인사 후 약 2주 뒤 확정된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해 온 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23일자로 명예퇴직한다. 이 재판부는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도 맡아 왔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이 가운데 여성 법관은 60명으로 45.5%를 차지했다. 지원장으로 새로 보임된 법관은 22명이며, 이 중 여성은 5명이다.

대법원은 판결서 공개와 재판 중계, 재판 지원 인공지능(AI) 도입 등 사법제도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하고, 사법 인공지능 정책을 전담하는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직위도 신설했다. 신임 법관 연수와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늘렸다.

퇴직 법관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39명, 재판연구관 1명, 지방법원 판사 5명 등 총 45명으로 집계됐다.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는데, 재판이 없는 날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스마트워크' 제도 정착의 영향이라는 평가가 대법원 안팎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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