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기본권 보호 취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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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입법 취지에 헌재가 사실상 찬성 의견을 공식화한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개정안은 현행 헌재법 제68조 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문구를 삭제해,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법원이 위헌적 법률 해석이나 절차적 오류로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재가 이를 심리하고 시정 명령이나 재심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헌재는 다만 헌법소원 남용 우려를 의식해 “재판소원 대상은 확정판결로 한정해야 하며, 재심·환송심 등 후속 절차를 명확히 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전제를 제시했다.

재판소원 도입은 대법원과 헌재 간 오랜 갈등의 쟁점이기도 하다. 헌재는 2013년 박한철 당시 소장 재임 당시에도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 행사이므로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이보다 앞서 이강국 소장 재임기에도 사실상 재판소원에 준하는 결정이 나오며 대법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찬성론자들은 “재판소원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두텁게 하고, 대법원과 헌재 간 법 해석 충돌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독일·대만·스페인·체코·튀르키예 등도 유사 제도를 운용 중이다.

반면 대법원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재판소원은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 제101조가 정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사실상 4심제 도입에 따른 불필요한 법적 분쟁, 재판 지연, 사법기능 약화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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