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뿌리뽑는다…고용부 강제수사 504건 달해

  • 1년새 34.4% 증가…체포영장 253명

  • 체포 즉시 임금지불 사례도 나타나

연도별 강제수사 업무처리 현황사진고용노동부 png
연도별 강제수사 업무처리 현황.[사진=고용노동부] png
#여러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간 고용하고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덜미를 잡혔다. 

#창호 제조·설치업자 A씨는 근로자 5명의 임금 2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연락을 회피했다. 이에 지난달 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 끝에 체포하자 체불임금 전액을 당일에 청산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강제수사가 전년 동기 대비 34.4% 증가한 총 50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4월(193건)과 비교하면 2.6배 증가한 수치다. 체포영장이 2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통신영장이 196건, 압수수색 49건, 구속수사 6명으로 조사됐다. 

우선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수사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병원 의류 세탈업체를 운영하면서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명의로 별도 통장을 만들어 장애인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착취하고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은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를 구속했다.

목포지청은 네팔 청년을 사지로 내몬 사업주의 상습폭행 전모를 밝히고 임금마저 체불한 돼지농장 사업주를 지난달 구속하기도 했다.

고용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자 체불임금이 청산되는 사례도 나왔다.

포항과 경주 일대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하는 개인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 6명의 임금 150만원을 8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근로감독관이 올 3월 체포하자 체불임금 전액을 체포일에 청산한 사례도 있다.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속한 출국정지 조치로 고액의 체불임금이 전액 청산되기도 했다. 서울강남지청은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업주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결정하고, 근로자 50명의 임금 5억8000여만원을 체불한 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어 출국정지 조치를 하자 사업주는 약 한 달 후에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며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단기간이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해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