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모빌리티는 22일 서울고법이 내놓은 ‘과징금 취소’ 결정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택시 호출 몰아주기’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모두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회사 측은 “(배차 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오래 전부터 도입했던 방식”이라며 “이번 판결로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가 소비자‧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도 인정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과를 두고 공정위의 업무 처리 방식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온다. 단편적으로 택시기사 의견에 큰 비중을 둔 채 무리한 과징금 부과를 밀어 붙였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자회사 가맹 택시 ‘카카오T 블루’를 우대하기 위해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의 일반호출 배차 방식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작년 2월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의결서에 명시된 최종 과징금은 271억원이다.
당시 카카오T 택시 호출은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호출’과 최대 3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뉘었다. 카카오T 블루는 일반호출과 블루 호출이 모두 가능했지만, 비가맹 택시는 일반호출로만 부를 수 있었다.
공정위는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가 일반호출에서도 카카오T 블루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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