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2시부터 6시 35분까지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세 차례 내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에게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 조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음주운전을 지속하다가 이날 오후 9시 8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재범했으며, 같은 날 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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