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 파생 투자자 손실 커, 모의 거래 의무화"

  • 지난해 해외 파생 투자서 3899억원 손실

사진유대길 기자
[사진=유대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전 교육과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해야 해외 고위험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 해외 파생상품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 속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 ETP 투자자 보호 방안' 공개했다. 

현재 해외 파생상품은 국내 파생상품과 달리 국내 중개사에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개설하면 증거금(위탁·유지·추가) 예탁·환전 후 매매 주문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최근 5년 동안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 지난해에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파생상품 손실은 3899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부터 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사전교육은 1시간 이상 과정으로 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교육원) 또는 해외 파생상품을 중개하는 증권·선물사에서 제공한다. 해외 파생상품의 구조와 주요 위험, 거래제도와 절차 등 투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모의거래는 3시간 이상 과정으로 해외 파생상품거래소(미국 CME) 또는 증권·선물사가 개발하여 제공한다. 투자자가 실제 거래와 유사한 환경에서 가상으로 주문체결, 가격변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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