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전세보증 심사 강화…빚 많은 유주택자 DSR 본다

  • DSR 40% 이내여야 승인…제도시행일 이전 계약 체결 시 현행 규정 적용

서울 종로구 SGI서울보증 본사 사진SGI서울보증
서울 종로구 SGI서울보증 본사 [사진=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이 전세대출보증 상품의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

SGI서울보증은 내달 11일부터 유주택자이면서 대출금이 전세보증금의 60%를 초과하는 임차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 이하여야 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강화된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도시행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현행 규정을 적용받는다.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심사 기준이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차주의 연간 소득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내면 전세대출보증이 가능했다.

이에 더해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보증 비율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수준(90%)으로 조정된다.

SGI서울보증은 강화된 심사기준이 전세대출 건전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신중한 전세 계약을 유도해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강화는 상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전세대출보증은 임차인 상환능력 외에도 신용평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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