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영업에도 수수료 받은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공정위 과징금 38.2억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모습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모습. [사진=카카오모빌리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배차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한 뒤 카카오택시 상표(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다. 대구와 경북은 디지티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맺고 가맹본부로 영업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디지티모빌리티에도 같은 혐의로 과징금 2억2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워 영업하거나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우는 방식(배회영업)으로 영업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들과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와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계약서상 가맹기사로부터 수취하는 가맹금을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수취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의 이러한 운영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을 받고 전국 단위 가맹 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가맹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T블루 호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차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케이엠솔루션이 가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임 합계에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해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의 이러한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금지했다.

또 배회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가맹기사들에게 받은 가맹금 1조9411억원의 0.2%인 38억2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며 "가맹 택시 시장점유율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카카오T블루에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도록 수정하도록 해 가맹 기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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