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콤은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마이데이터 중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코스콤은 신용정보법에 의해 중계기관으로 지정돼 2020년부터 금융 분야 중계업무를 수행해왔다.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일평균 1억8000만건 중계하고 있다.
중계전문기관은 개인정보 보유기관(정보전송자)과 마이데이터 사업자(정보수신자)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을 중계한다. 전송시스템 구축과 표준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이동을 보장한다.
코스콤은 앞서 2024년 전 분야 표준 전송절차 설계와 중계시스템을 개발해 검증하는 사업도 완수했다. 이로써 데이터 전문기업으로서 기술력을 입증했다.
중계전문기관이 없다면 정보전송자는 마이데이터서비스와 개별적으로 연결하고, 전송요구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로 중계전문기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초개인화 AI 서비스를 위해서는 원료인 개인정보의 원활한 이동과 정보주체의 의지 반영이 필수적인데, 그 역할을 중계전문기관이 담당할 수 있어서다.
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는 단순한 개인정보 통합·조회 제도가 아니다.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에 대해 편리함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장 안전하게 이동·관리할 수 있는 권리행사 제도로 AI 산업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상당수 국가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교환 표준화와 유통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개인정보 영역에서는 중계전문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콤은 마이데이터 중계전문기관으로서 AI와 전 분야에 걸친 데이터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코스콤 데이터사업본부 신경호 상무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과 협력해 상생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및 공동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중계전문기관도 단순 중계자에서 데이터 산업의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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