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7급 국어, PSAT로 대체…9급 한국사능력시험 도입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된다. 9급 공채시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 국어 과목을 이해력·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한다. 지식 암기 위주인 현행 국어 과목이 실제 직무와 연관성·활용성이 낮고 과도한 수험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2차 과목 필기시험·3차 면접시험)로 조정한다. 이는 2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된다.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한다. 또 앞으로 9급 공채시험에서 필기시험 총점 동점자가 발생하면 2차 과목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처리토록 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