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 증원법' 의견서 국회 제출한다

  • 상고심 구조·적절한 대법관 수 의견 등 담길 전망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대법원이 조만간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국회 의견서 제출을 위해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것을 가정해 10일까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심의관 등은 휴일에도 의견서에 담을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에는 그동안 외국 선례 등을 참고해 바람직한 상고심 구조와 적절한 대법관 수, 구성 방안 등에 관해 행정처가 검토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으로 규정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담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배경으로 과도한 업무 집중을 꼽고 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는 4만3000여 건으로 대법관 1인당 평균 3000건 이상을 맡고 있다. 이로 인해 민사 사건 70% 이상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등 실질적인 상고심 기능이 마비됐다는 지적이다.

다만 야권에서는 배경을 다르게 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 전례 없는 속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법관 증원으로 민주당이 정치적 보복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취재진을 향해 민주당 측 법안 추진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다.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증언을 놓고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대법관 증원을 위해선 먼저 대법원 심리구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며 "이런 것을 논의하려면 사법개혁기구를 만들어 운영한 다음 그 결과를 입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 장악이라는 오해만 사게 된다"고 조언했다.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도 페이스북을 통해 "만일 대통령 4년 중임으로 헌법 개정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미국 연방 대법관처럼 종신직으로 하거나 임기를 늘리는 것도 포함해서 헌법 개정 전반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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