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 소환 불응 방침…"조사 불필요" 의견서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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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 및 권한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의 소환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1일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방문조사 등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한 뒤 경찰 측 반응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23년 12월 초 비상계엄령이 발령된 이후, 대통령경호처에 특정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월,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2023년 12월 7일 군사령관들의 비화(秘話) 통신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직권남용 교사 혐의(경호처법 위반) 등이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지시를 내린 사실 자체가 없다”며, “2023년 12월 6일과 7일에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 및 군 관계자에게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을 요구하는 1차 소환 통지서를 보냈으나 응답이 없어, 최근 오는 12일 출석을 재차 요구하는 2차 통지서를 발송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시점을 벗어난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향후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방문 조사 또는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직 대통령 신분과 관련한 공적 예우 및 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경우, 수사 방식과 수위 조절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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