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염태영,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으로 의정대상 수상

  • "피해자 눈높이 맞춘 제도 정비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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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염태영 의원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무)이 11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으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경제 분야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수상 대상이 된 법안은 지난해 6월 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피해 보증금 인정 규모 상향 △다수 피해자 요건 2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 △민간주택 전세임대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염 의원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이자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지난해 8월 병합심사를 거쳐 대안 반영 형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번째 법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구제 원칙이 조금이라도 구현되고 더 나은 제도적 보호를 위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전세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하는 반면, 제도의 뒷받침과 피해 회복은 여전히 더디다"며 "피해자 눈높이에 맞춘 제도 정비와 법의 엄정함으로 반사회적 범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 성과를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2021년부터 시행됐다. 이번에는 입법 활동 부문에서 총 24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민주당에서는 염 의원을 포함해 박홍배·정성호·허영·이병진·강선우·김성환·김정호·서미화·어기구·염태영·오기형·전진숙·진선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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