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새벽 강화도 인근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을 향해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이 관련 조치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정부의 분명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번 전단 살포에 참여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뒤,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전날 열린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는 “통일부가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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