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후보자는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다”라며 “10억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 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 정치자금법 사건(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과 2차 정치자금법 사건, 정치검찰의 무고 투서 유출 음해 사건, 모든 채무의 변제 과정 등을 매일 한 가지씩 공개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오늘은 우선 2002 서울시장 선거 관련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또 “2002년 일어난 일을 2012년에 기록해 놓은 글을 별도로 첨부한다”며 “제 아들의 입법 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다.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 저는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변제에 썼다”며 “지나온 삶에 감사해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봅니다.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의 실체다.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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