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7/20250617100836319999.jpg)
박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최근 심 총장이 비화폰 사용으로 문제가 되자 '통화에서 개별 사건을 논의한 적은 없고 검찰 정책과 행정을 이야기했다'는 해명한 점에 대해 “검찰총장이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정책을 협의했다는 건 좀 믿기 어렵다”며 “그 시기가 김건희 씨에 대한 민감한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오늘 아침 김건희 씨와 민정수석 간의 통화도 보도 됐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와 김주현 간의 비화폰 통화 이후에 김주현과 심우정 간의 비화폰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수사 대상자인 김건희 씨가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화폰 통화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당시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명태균, 명품백 수사들이 진행 중이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다. 대통령실은 어떤 수사 개입이나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비화폰이 영부인인 김건희 씨한테도 지급이 됐다는 거 아니냐”며 “이 비화폰을 받은 사람들 간에 어떤 식의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심 총장의 비화폰 사용 자체도 당연히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다. 심 총장은 수사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임자인 이원석 전 총장 비화폰을 인계받아 사용했다’는 해명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받은 것도 문제가 되고 검찰총장 자체가 비밀스럽게 대통령실과 소통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다. 검찰권의 남용 혹은 국기문란 이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특검 수사 대상이 당연히 된다”며 “김건희 특검법뿐만이 아니라 검찰이 지난 12‧3 내란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사실 규명되지 않았다. 조은석 특검은 친정인 검찰에 칼을 대서 검찰이 12‧3 내란에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 '비화폰 지옥문이 열렸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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