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구속만료 앞둔 전 계엄군 사령관 4명 직권보석 요청

  • 박안수·여인형·이진우·문상호 등 대상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 검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계엄군 주요 사령관들에 대해 군사법원에 직권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 검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 4명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전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 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6개월)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되면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된다면서 재판부가 보증금 납입, 주거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했다.
 
계엄군 주요 지휘관 4명은 작년 말 또는 올해 초에 구속기소돼 이달 말 혹은 내달 초에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법률상 1심에서 구속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증금 납입과 주거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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