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질서 파괴, 바로잡겠다" 윤동한 콜마 회장, 장남에 주식반환 소송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사진한국콜마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사진=한국콜마]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경영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식반환 소송을 냈다.

18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다.

윤 회장은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 창업 정신과 경영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 부회장, 장녀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 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콜마에 따르면 해당 합의는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고, 콜마홀딩스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여동생인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를 전제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 무상증자 포함 460만주)를 증여했다. 이후 윤 부회장은 해당 증여 계약으로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793만8966주 가운데 542만6476주(30.2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지난 2024년 5월 2일엔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도 취임했다.
 
하지만 올해 4월 동생인 윤 대표에게 '본인과 CJ제일제당 이승화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 제안을 했고, 지난달 2일엔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했다.

윤 회장은 지난달 15일 콜마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 대표가 맡기로 한 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여기에도 윤 부회장이 응하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소송은 윤 부회장이 최대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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