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아동학대살해 미수범도 '친권 박탈'…검사의 청구 의무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돼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법적 분리 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강제력 있게 시행하기 위한 장치를 담고 있다.
 
왜 개정됐나…“친권 유지한 채 접근 막지 못한 현실 반영”

그간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부모나 법적 후견인일 경우, 친권 박탈 등의 조치가 즉각 이뤄지지 않아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특히 아동학대살해 미수 범죄의 경우조차, 검사가 친권상실을 재량으로 판단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친권이 유지된 채 가해자가 법적으로 아동에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사가 반드시 친권상실·후견인 변경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청구 자체가 의무화됨으로써 절차적 지연과 회피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학대 대응의 패러다임이 ‘수사 이후 처벌’에서 ‘초기 차단과 신속한 보호’로 전환되는 흐름을 반영한 변화다.
 
무엇이 달라졌나…친권상실 청구, 재량에서 의무로

우선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일 경우, 검사는 반드시 법원에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는 재량 규정을 의무 조항으로 전환한 것으로, 가정 내 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의 강제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에 인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연고자(친척 등)에게 인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 환경 유지를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정식 재판을 거쳐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만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가능했으나, 이번부터는 약식명령(벌금형) 단계에서도 병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형식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교정·치료 개입이 가능해진다.

검사의 보호조치 청구권을 확대해 임시조치의 연장·변경·취소는 기존에 판사만 직권으로 가능했지만, 이제 검사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한 피해 아동 보호명령도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 아동 보호에 검찰이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한 변화다.

또 하나의 주목할 변화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확대다. 기존에는 교사, 보육교사, 학원 운영자 등 교육기관 중심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안 교육기관(예: 대안학교, 위탁기관 등) 종사자도 신고 의무를 지게 됐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가해자와 아동의 실질적 분리와 사후 지원 필요
​​​​​​​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법적 대응 속도와 강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질적 보호 체계 구축과 사후 관리 방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친권 박탈 이후 아동의 지속적인 정서 회복과 양육 지원을 위한 복지·의료·교육 연계 서비스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친권상실 청구가 의무화됐지만, 법원의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판결 전까지의 임시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할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아동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