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원회는 20일 "검찰의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오는 25일 다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0분간 진행된 검찰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고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며 업무보고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검찰이 이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중단한 상황"이라며 "검찰에 다시 제대로 된 공약 이행계획과 내용·형식적 요건을 갖춰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형식적 요건에 대해 "공약 이행계획에 대해 발표할 때는 정책 공약집과 이 대통령의 발언 등을 근거로 삼아 공약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며 "검찰은 보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것 같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형식적 요건이 모두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재보고를 받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며 "검찰에는 오는 24일까지 자료를 보충해달라 요청했고, 25일 오전 10시에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업무보고 중단을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조 대변인은 "검찰은 이 대통령의 근본적인 공약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한 것만 보고했다"며 "업무보고의 주된 내용은 '수사·기소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대한 폐해' 관련 공약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실제 내용은 검찰이 가진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검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수사하며 검찰이 다시 응원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도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검찰을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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