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씨를 불러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물었다. 오후 9시 시작된 조사는 10시 45분까지 약 1시간 45분간 진행됐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석한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라고 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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