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학생인건비·연구비 등 2억 가로챈 국립대 교수 적발…수사이첩

  • "유사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들의 인건비와 연구물품 구입비 등 2억원 이상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난 국립대 교수를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25일 권익위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국립대 A 교수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학생 연구원들이 지급받은 인건비 총 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연구원은 총 20여명으로 1인당 피해 금액은 500만∼26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고, 연구원들이 받은 별도의 연구수당을 가로챈 경우도 있었다.

또 조사 과정에서 A 교수의 연구비 허위 청구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A 교수는 300만 원 이상의 연구물품을 구입할 경우 연구개발비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은 연구물품 비용을 30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쪼개 총 105건, 약 1억 4000만 원을 허위 청구했다. 이후 해당 금액으로 TV 등 사적 용도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학생의 인건비를 갈취한 행위는 정당하게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부패 사건"이라며 "연구자 윤리를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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