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입법회(의회)는 근로자가 보다 안정된 고용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418 조항’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속 고용 계약 요건이 되는 주간 근로시간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노동자가 복리후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418 조항’은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4주 연속, 주당 18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연속 고용 계약’ 대상으로 보고, 유급휴가, 유급 병가 등의 권리를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규정이다. 이번 개정조례는 동 기준을 완화해, 주당 근로시간 하한을 17시간으로 낮췄다. 또한 주당 17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해당 주와 직전 3주를 포함한 총 4주간의 근로시간이 합계 68시간 이상이면 연속 고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는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일시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연속 고용이 끊기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현행 조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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