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납세병마개 '등록제'로 전환…"적극 국세행정으로 우리술 발전"

  • 국세청 주류 규제 완화…소규모 제조면허, 위스키 등 주종 확대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주류 규제 중 하나로, 납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가 ‘등록제’로 전환된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 허용으로 청년 창업자 유입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위스키, 브랜디 및 증류식소주 등에 새로운 주류면허번호를 부여·관리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된다. 

국세청은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 완화와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 지원을 위해 이달 3일 행정예고한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주류시장 진입여건이 완화된다. 국세청은 시설요건을 검토해 지정・고시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했다.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소액의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주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또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한 위스키, 브랜디 및 증류식소주의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허용 기준을 마련하면서 청년 창업자 등의 시장 진입 확대를 고려해 새로운 주류면허번호를 부여・관리할 수 있도록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정비했다.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를 폐지해 비용을 줄이고 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RFID 태그 부착 의무를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위스키 등에만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주류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힘쓴다.  해외 바이어의 수요*에 맞춘 수출용 국산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적인 점검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소비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주류 제품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류 제조시설 기준도 마련했다. 체험・교육・판매가 함께 이뤄지는 양조장의 안전한 제조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장, 판매장소를 주류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추가하고 제조 공간과의 분리 기준을 규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 관계 부처와의 협의・연계 등을 통해 국내 주류 시장의 활성화와 우리 술(K-SUUL)의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해 주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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