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 '무풍지대' 해외 OTA, 국내 플랫폼과 역차별 문제 해결될까

  • 여행업 등록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 총액표시제·환불 규정 안 지키는 해외 OTA도 법 적용

  • "공정경쟁 위한 첫걸음"…관광업계·전문가 긍정 평가

사진챗GPR
[사진=챗GPT]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내 OTA 업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역차별 문제가 해소되고 공정 경쟁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해외 OTA를 포함한 이용자 권익 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OTA의 유형과 관계없이 여행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TA 시장은 국경을 넘는 플랫폼 기반 경쟁이 일상화됐지만, 국내 업체만 규제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해외 OTA는 한국에 법인을 두지 않거나 단순 지사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으로는 실질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황. 

국내 OTA는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 의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반면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 등 해외 OTA는 등록 없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영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약 취소, 환불 지연, 중복 결제 등 각종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해외 OTA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중 하나는 ‘최저가 허위 표시’다. 해외 플랫폼들은 부가가치세나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을 고지하고, 결제 시 부가세와 수수료가 따로 붙게 돼 비교적 저렴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반면 국내 여행사는 세금과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총액 표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동일 조건에서의 가격 비교가 어렵다.

환불 기준도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 개시일 30일 전까지는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해외 OTA는 이를 따르지 않아 환불 지연이나 거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민원과 피해 접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 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1만395건으로 전년 대비 47.9% 급증했다. 이 중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8954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도 3874건(17%)으로 전년 대비 70.6% 증가했다.

국내 OTA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OTA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에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해외 OTA는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다. 최소한의 공정 경쟁 환경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외 OTA 모두 동일한 법적 기준에 따라 영업하게 돼 소비자 보호 강화는 물론 국내 업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OTA가 여행 시장의 중심이 된 상황에서 글로벌 OTA가 주도권을 갖고 있음에도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실태조사와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권익 보호 방안이 마련된다면, 관광산업의 공정 경쟁 기반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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